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금투자계약서를 위조· 행사할 정도로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지속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실제 위 계약서 위조 . 행사 이후 이루어진 거래로부터 발생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으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그 일부가 변제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6. 4.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