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5노160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헌섭(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금투자계약서를 위조· 행사할 정도로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지속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실제 위 계약서 위조 . 행사 이후 이루어진 거래로부터 발생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으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그 일부가 변제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6. 4.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