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F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추가 충돌을 일으킴.
  •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려던 I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I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속 페달을 밟아 I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사건
2015노1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민희(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할 당시 I이 피고인의 차량을 잡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I은 차량 바깥쪽을 잡고 있다가 차량이 출발하면서 단순히 넘어진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상해 경위,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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