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공갈 무죄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 피고인 B, C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2차(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맥주병 깨뜨림, 문신 과시 등)으로 피해자를 겁주고, 술값 68만 원 중 35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3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기소됨.
  • 원심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

1

사건
2015노153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김재호(기소), 김상현(공판)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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