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노1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업무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공갈 무죄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피고인 B, C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2차(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맥주병 깨뜨림, 문신 과시 등)으로 피해자를 겁주고, 술값 68만 원 중 35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3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기소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