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사기 사건에서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와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피고인 D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 사기 혐의(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5, 27, 46, 48 기재 각 사기의 점)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 단체를 내세워 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취업준비생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 피...

3

사건
2015노1449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항소인
피고인 A, B, C 및 검사
검사
홍상철(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L
2. M
3.N
4. O
5. P
6. Q
7.R
8. S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5, 27, 46, 48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은 전체 피해금원 5억 8천만 원 중 27,770,000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원은 위 B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고인 몰래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주범임을 전제로 다른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5, 27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기망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거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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