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5, 27, 46, 48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은 전체 피해금원 5억 8천만 원 중 27,770,000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원은 위 B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고인 몰래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주범임을 전제로 다른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5, 27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기망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거래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