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의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C과 올림픽대로 주행 중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음.
  • C은 차량을 올림픽대로 진출차로에 정차시켰고, 피고인과 C은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툼.
  • 피고인의 요구로 C이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약 40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지점에 정차함.
  • C은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경찰을 기다림.
  •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

1

사건
2015노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형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1 대리운전기사 C이 차량을 고속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64조에 규정된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근거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2 위 C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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