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죄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2. 9.과 2. 10. 이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와 무면허 운전 혐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승용차는 리스 차량으로 2011. 10.부터 리스료가 연체되었고, 의무보험기간은 2011. 6. 21. 만료된 상태였음.
  • 피고인 A는 해당 승용차를 후배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함.
  • 피고인 B는...

3

사건
2015노1341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한강일(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E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최소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었을 것이라고 믿고서 이를 인도받아 운전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환경,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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