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 중 상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5. 16:30경 서울 송파구 C 앞 차도와 인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함.
  •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옷 진열대에서 옷을 고르던 피해자 D의 왼쪽 다리 부분을 자전거 우측면으로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
  •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

사건
2015노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동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8.5.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차도와 인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새순교회 쪽에서 유림하이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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