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8.5.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차도와 인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새순교회 쪽에서 유림하이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