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부인 항소심, 대리기사 및 경찰관 진술 신빙성 인정하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음.
  • 대리기사 F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5m 가량 운행하는 것을 막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함.
  • 출동 경찰관 E과 G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함.
  • 피고인은 F 하차 후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다고 변소하였으나, 대리기사 호출 시각이 F의 신고...

3

사건
2015노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동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선화(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결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리 기사인 F의 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조금 옮겼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또다른 출동 경찰관인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1m 정도 차를 운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F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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