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결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리 기사인 F의 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조금 옮겼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또다른 출동 경찰관인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1m 정도 차를 운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F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