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손괴 사건 항소심,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피고인별 양형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검사가 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대상이 달라져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됨.

핵심...

3

사건
2015노11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 침입) (인정된 죄명 특수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검사
박성민(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 및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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