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00만 원 이상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

1

사건
2015노11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김서영(공판)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이 6명으로 다수이고, 체불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근로자 H, G,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00만 원 남짓을 지급한 점, 마을버스 운수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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