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유죄, 사기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강제추행, 특수상해, 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 검...

1

사건
2015노1108 강제추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아지, 김영주, 김남훈(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담배를 받으면서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I가 술을 사준다고 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고, 그 후 I가 돈이 없다고 하여 다툼 끝에 I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I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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