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가죽장갑 1 걔 레 옮 서 훌 § 쵸 지 방 검찰청 2015년 압 제26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드라이버 6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598호의 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C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
2. 피고인 B,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 A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 B, A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경합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