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A, C는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은 피고인 B, A에게 각 징역 1년을, 제2원심은 피고인 B, A, C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 A, C는 각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

1

사건
2015노1014 가. 특수절도
2015노1263(병합) 나. 특수절도미수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1.가.나. B
2.가. 나.다. A
3.가.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전계광, 한강일, 박혜란(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가죽장갑 1 걔 레 옮 서 훌 § 쵸 지 방 검찰청 2015년 압 제26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드라이버 6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598호의 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C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 2. 피고인 B,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 A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 B, A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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