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명예훼손, 위증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28. 피고 운영 식당 앞에서 먹은 음식이 상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던 중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해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4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 20만원이 확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노524, 대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도12071)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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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78(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24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4/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159,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이 사건 가해행위일 다음날인 2011. 9. 28.' 을 '이 사건 가해행위일 다음날인 2011. 9. 29.'로 정정하고, 같은 면 제11행 '그 다음날인'을 삭제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상해, 명예훼손, 위증을 원인으로 위자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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