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4/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159,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