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31,412원 및 이 중 4,531,412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터 각 2015.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0만원및이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 5.부터, 3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앞당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9. 5. 4. 1,880만 원, 2010. 4. 1.94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1. 6. 30. 1,000만 원, 2012. 3. 31. 1,000만 원, 2012. 5. 31.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월 3%로 약정하였다고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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