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8.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6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에 D과 D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동인들이 거주하게 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