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잔존 보증금 반환 약정 부존재 및 점유 권원 부재에 따른 퇴거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퇴거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3. 6. 24.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임대차기간 2013. 6. 28. ~ 2015. 6. 28.,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620,000원).
  • C은 임대차계약 체결 약 2개월 후 D과 피고(D의 처)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함.
  • C은 2013. 7.분 월 차임만 지급하고 2013. 8.분...

2

사건
2015나665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8.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6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에 D과 D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동인들이 거주하게 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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