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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650 임대료
원고,항소인
A (변경 전 성명 :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08. 7.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지층 B02호(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관리비(수도요금, 계단청소 및 정화조청소 비용) 월 2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27.부터 2010.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0월경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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