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5. 24. 분할 전 광주시 D 임야 33,12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F는 2004.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G은 2005. 6. 9. C의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라. G의 신청에 따라 2006.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