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10.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취소
가. 을 제2, 3, 4, 7,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 이 사건 소송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A,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J, 5동 105호'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아들 K이 2015. 4. 10. 이를 받은 사실, 피고는 1987. 3. 18. L과 혼인하였다가 2007. 5. 15. 이혼하였는데, 2010. 2. 25. L과 재혼한 후 2011. 2. 14. L의 주소지인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2009. 2.경부터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