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달의 적법성 및 법인격 동일성, 중첩적 채무인수,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J, 5동 105호'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아들 K이 2015. 4. 10. 이를 수령함.
  • 피고는 2011. 2. 14.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2009. 2.경부터 의왕시 M B01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옴.
  • 위 주소지에는 피고의 처 L과 자녀 I, K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

1

사건
2015나26032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동양의료기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10.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취소 가. 을 제2, 3, 4, 7,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 이 사건 소송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A,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J, 5동 105호'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아들 K이 2015. 4. 10. 이를 받은 사실, 피고는 1987. 3. 18. L과 혼인하였다가 2007. 5. 15. 이혼하였는데, 2010. 2. 25. L과 재혼한 후 2011. 2. 14. L의 주소지인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2009. 2.경부터 거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