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2014. 5. 30.부터 위 가.항 기재 인도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2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C, D은 2008. 10. 31. '원고가 C,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를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10. 31.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 D은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이하 갱신 전과 후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이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에 대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