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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5299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약정 및 보증금 1) 원고와 피고는 2004. 5. 29.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한 서울 강동구 C빌딩 5층 D 무도장 내의 학원 운영을 2004. 6. 10.부터 2005. 6. 9.까지 원고에게 위임하고, 상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보증금으로 원고가 2,000만 원을 2004. 5. 28. 국민은행 E으로 이체함으로써 상호간에 약속이 성림됨을 정확히 한다. 학원 운영과 체제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이하 위 확인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하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약정을 '이 사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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