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상장주식 투자 손실 관련 민원 및 변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경 피고(동부증권 직원)의 추천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였고, 1억 8천만원의 투자금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함.
  • 2004. 4.경 원고는 동부증권 D지점에 방문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손실 및 직원 계좌 입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 피고는 2004. 4.경 원고의 민원 제기 이후 변제계획서(갑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현금 1억 6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매각을 통해 변제계획을 이행함.
  • 소외 회사 주식 ...

2

사건
2015나252 대여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1행 이하에 아래의 '추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 사정 아 원고가 2004. 4.경 동부증권 D지점을 찾아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고, 더불어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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