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1행 이하에 아래의 '추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 사정
아 원고가 2004. 4.경 동부증권 D지점을 찾아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고, 더불어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