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관련 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억 원 및 사전구상권 청구는 기각함.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981,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 D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 주식회사의 운영권을 피고 B에게 위임함.
  • 피고 B는 2011. 9. 9. E 명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이 사건 대출금), D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증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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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4777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981,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8.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8,981,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D는 2011년 7월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 주식회사(이하 'E' 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는 2011. 9. 9. E 명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만기 2016년 9월 8일, 적용이율 6.34%, 상환방법 2012. 10. 8.부터 만기까지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 1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E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증사고 발생 시 E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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