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981,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8.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8,981,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D는 2011년 7월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 주식회사(이하 'E' 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는 2011. 9. 9. E 명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만기 2016년 9월 8일, 적용이율 6.34%, 상환방법 2012. 10. 8.부터 만기까지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 1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E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증사고 발생 시 E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