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20.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함,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택청약부금통장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원고의 부(삿)인 B가 원고를 대리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원고를 위하여 2002. 3. 20.경부터 2004. 7. 12. 경까지 위 주택청약부금통장에 월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주택청약부금통장의 만기가 도래하자 2005. 2. 25. 위 통장을 만기 1년인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별도의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