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4227 판결 추심금

(항소)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보충송달의 유효성과 항소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임대하였으나, B가 임대료를 연체함.
  • 원고, B, C(B의 처)은 2011. 3. 10. 채무자 B가 원고로부터 123,057,550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인 C이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며,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
  • B의 어머니인 피고는 2013. 9. 26. 서울 성동구 D, 805호를 매수하였고, B와 C은 2013. 11. 25. 위 아파...

2

사건
2015나24227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엘피씨렌탈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1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 관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피씨 및 IT기기를 임대하는 회사로서 B에게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임대하였으나 동인이 그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와 B 및 C(B의 처)은 2011. 3.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증서 2011년 제183호로 "채무자 B가 2011. 2. 1. 금 123,057,55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연대보증인 C은 연대하여 채무자 B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무자 B와 연대보증인 C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