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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4227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엘피씨렌탈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1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 관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피씨 및 IT기기를 임대하는 회사로서 B에게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임대하였으나 동인이 그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와 B 및 C(B의 처)은 2011. 3.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증서 2011년 제183호로 "채무자 B가 2011. 2. 1. 금 123,057,55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연대보증인 C은 연대하여 채무자 B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무자 B와 연대보증인 C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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