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67,2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의사인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11. 17.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되 급여는 세후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4. 12. 23.까지 위 병원에서 일하였는데, 위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은 11,306,304원(= 2014. 11.분 3,906,296원 + 2014. 12.분 7,400,008원)이다.
다. 원고는 2015. 4.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임금 중 4,739,03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