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4. 11.자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4,2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265,9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