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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897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78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3.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7월경 서울 성동구 H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숙녀화 및 피혁제품 제조업체 사업자로 등록하고 아버지인 C과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년 5월경 서울 중구 F건물 1층 193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신발(여성수제화) 도·소매업 체 사업자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남편인 E과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및 C(두 사람을 통칭할 경우 '원고 측'이라 한다)과 피고 및 E(두 사람을 통칭할 경우 '피고 측'이라 한다)은 2011년 5월경 원고 측이 제조한 구두 등의 제품을 피고 측에 공급하면, 피고 측이 구두 등의 제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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