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9. 21:20경 서울 송파구 D에서 17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5. 4. 4. 01:20경 서울 송파구 F에서 19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 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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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공봉숙(기소), 김기룡(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9. 21: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4. 01: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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