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폐전선 사업권 수주 명목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 F에게 자신이 G당 선거캠프 자문위원이며,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H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H를 통해 KT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수주하여 양도해 줄 테니 영업비용 등 10억 원을 요구하며, 사업권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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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상균(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일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G당 선거캠프의 자문위원이고, 과거에 내가 모셨던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가 KT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데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를 모셨기 때문에 H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H는 포스코, KT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H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H를 통하여 KT의 이권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H를 통하여 KT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수주받아 양도해 줄 테니 영업비용 등 10억 원을 달라. 만약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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