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폐전선 사업권 수주 명목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 F에게 자신이 G당 선거캠프 자문위원이며,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H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H를 통해 KT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수주하여 양도해 줄 테니 영업비용 등 10억 원을 요구하며, 사업권 수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상균(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일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G당 선거캠프의 자문위원이고, 과거에 내가 모셨던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가 KT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데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고위간부를 모셨기 때문에 H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H는 포스코, KT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H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H를 통하여 KT의 이권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H를 통하여 KT 폐전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수주받아 양도해 줄 테니 영업비용 등 10억 원을 달라. 만약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