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강간죄 유죄 및 강간치상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강간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2. 07: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 E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성관계를 요구함.
  • 피해자가 거부하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몸을 비튼 후 엉덩이를 잡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
  • 검찰은 피고인의 강간 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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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67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서영(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207호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룸에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둘밖에 없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지 못하도록 잡아 올리며"하지마라"고 거절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잡고 뒤로 돌린 후 피해자가 계속 "하지마라"며 몸을 비틀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꽉 잡은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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