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기대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 회사(주식회사 E)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함.
  • 피해 회사의 부회장 F의 지시를 받아, 회장 H의 아들 I이 주식회사 J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 자금 10억 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
  • 피고인은 송금 당시 담보 확보 등 피해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이후 I의 주식인수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J은 위 돈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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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사
김상균(기소), 안창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F의 지시를 받아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집행하던 사람이고, F은 코스닥 등록 회사이던 피해 회사와 모회사인 주식회사 G의 회장 H의 친동생 이자 부회장으로서 그 무렵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및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장 H의 아들 1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 자금 10억 원을 집행하라는 F의 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 회사가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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