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고합3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인 회사인 '(주)D'을 운영하며 원단 제조·유통업을 영위함.
2011년 9월경 스포츠센터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2012년 초 금융기관 부채 20억 원, 개인 채무 7억 원 이상으로 자금난에 처함.
피해자 E으로부터 2012년 3월 27일부터 2012년 8월 25일까지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검사는 피고인이 대금 지급 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오미경(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원단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1인 회사인 '(주)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위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환율 변동 등으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2011. 9.경에는 뚜렷한 자금 확보책 없이 스포츠센터 인수를 추진하였다가 인수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데다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2년 초경에는 금융기관 부채가 20억 원 가량에 이르고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도 7억 원 이상이어서 대출금 이자나 거래대금을 겨우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지인들에게 사정을 하며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상태였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평소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