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약한 정신 발육 지연 피고인의 위력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발육 지연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4. 3. 13. 14:0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3층 남자화장실에서, 6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죄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감경 적용

  •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 및 심신미약 상태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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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공봉숙(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6세)으로부터 소변이 마렵 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 건물 3층의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는 용변 칸 안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소변을 보게 하고 자신은 용변칸 전방 측면에 부착된 남성용 소변기 앞에 서서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너 이런 거 처음 보 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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