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SOLO 노트북 파우치 1개(증 제6호), 삼성 검정색 노트북 가방 1개(증 제15호), 알바 검정색 손목시계 1개(증 제29호), DKNY 가죽 손목시계 1개(증 제3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삼성 검은색 마우스(2) 1개(증 제22호), 캐논 카메라 리모콘 1개(증 제23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샌디스크 USB 저장소 1개(증 제33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9.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23. 05:30경 서울 광진구 E 옥탑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