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상사의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휴대폰 몰수.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5. 피해자 F(24세, 피고인 회사 직원)와 저녁 식사 중 피해자를 만취시킴.
  •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질 및 외음부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힘(준강간치상).
  •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과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함(카메라등이용촬영).

핵...

12

사건
2015고합295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3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10. 5. 19: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4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5. 10. 5. 22:30경 위 식당 부근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모텔 6층 번호 불상의 객실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2015. 10. 5. 22:51경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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