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합28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강간치상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4. 인터넷 소개팅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함.
  •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함.
  •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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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81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0:1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소개팅 방송을 진행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 개명 후 F)을 만나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015. 5. 15. 0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모텔 212호 객실에 투숙하여 그곳 방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시면서 침대에 눕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침구류를 들고 화장실로 가 그곳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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