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0:1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소개팅 방송을 진행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 개명 후 F)을 만나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015. 5. 15. 0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모텔 212호 객실에 투숙하여 그곳 방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시면서 침대에 눕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침구류를 들고 화장실로 가 그곳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