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4. 21:10경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아파트 4단지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1세)가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함.
  • 피해자는 이로 인해 2015. 9. 5. 00:39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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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26 폭행치사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1:1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 13(상일동)에 있는 고덕주공아파트 4단지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1세)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의 머리 뒷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9.5. 00:39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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