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상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항변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8. 00:10경 서울 광진구 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덮치며 입을 막고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극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팔, 가슴, 등,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음....

12

사건
2015고합178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로 달려가 덮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물고 발로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며 극 럴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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