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9. 23:30경 천안시 서북구 D모텔 707호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의 가슴을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입을 맞추며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함.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70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공봉숙(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 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707호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의 같은 그룹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