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주취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4.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차량 보닛을 손괴하고, 편의점에서 욕설 후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5. 28.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2015. 6. 23. 택시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모욕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배척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

12

사건
2015고합141, 2015고합17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진종규, 차동호(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 「2015고합141」 피고인은 2015. 4. 4. 01: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 중이던 F BMW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뒤 위 자동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손으로 보닛을 내려쳐 수리비 75만 원이 들도록 가로 1cm. 세로 5cm 가량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 「2015고합141」 피고인은 2015. 4. 4. 01:5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G(21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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