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피해자 C(여, 19세)를 건대입구역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심.
  • 2014. 11. 16. 04:05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 여관 10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함.
  • 피고인은 침대에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감.
  •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저...

12

사건
2015고합138 강간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으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불러내어 부근 음식점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014. 11, 16. 04:0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여관 10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101호 객실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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