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고정586,2015고정647(병합) 판결 업무방해,공갈,주거침입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공갈,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공갈,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23.까지 광진구 E 소재 'F' 잡화점에서 피해자 C와 D 부부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약 15분간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을 돌아가게 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86, 2015고정647(병합) 업무방해, 공갈,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은우(기소), 김도석(직무대리, 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586」
피고인 A은 무직이다. 피해자 C와 D은 부부 사이로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6: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가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내가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못 빌려준다고 하자 "못 나간다"라고 하며 손님 1명을 기다리게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