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공갈,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공갈,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23.까지 광진구 E 소재 'F' 잡화점에서 피해자 C와 D 부부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약 15분간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을 돌아가게 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

사건
2015고정586, 2015고정647(병합) 업무방해, 공갈,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은우(기소), 김도석(직무대리, 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586」 피고인 A은 무직이다. 피해자 C와 D은 부부 사이로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6: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가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내가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못 빌려준다고 하자 "못 나간다"라고 하며 손님 1명을 기다리게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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