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문서 행사,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C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함.
  • 2013. 9. 3.경 피고인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월세동의서를 위조함.
  • 피고인, C, G은 공모하여 위조 문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G은 F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의 공모 여부

  • 법리: 공모...

사건
2015고정38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기동(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9. 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송파구 D', 임대 부분란에 '15평형', 보증 금란에 '20,000,000원', 차임란에 '50만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후 이를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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