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고정3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장례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E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쟁의행위 징후가 보이자 쟁의행위로 중단될 장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14. 3.5.경 F, G, H, I. J, K, L, M 등 8명을 채용하고, 2014. 4. 5. E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자 위와 같이 채용한 사람들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 수행하도록 하였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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