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고정1454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인터넷 네이버 B에 노트북 판매 글을 게시, 피해자 C에게 물품 판매 의사 및 능력 없이 배송을 속여 400,000원을 편취함.
**전자금융거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54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인터넷 네이버 B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거래 요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 없이 거래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D 명의 대구은행 E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