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F을 통하여 G를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로 F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F 소유인 서울 강남구 H빌딩 1501호를 매수한 자이다.
F과 G는 위 H빌딩 101호 및 1501호를 포함하여 빌딩 등에 대한 투자를 한 후 이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얻는 일을 함께 하던 중 정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G는 F을 상대로 2009. 11. 26. 대여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2009. 12. 30. 보관금 반환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