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고정1311 위증
피고인
1.A
2. B
검사
한강일(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D,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F을 통하여 G를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로 F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F 소유인 서울 강남구 H빌딩 1501호를 매수한 자이다. F과 G는 위 H빌딩 101호 및 1501호를 포함하여 빌딩 등에 대한 투자를 한 후 이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얻는 일을 함께 하던 중 정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G는 F을 상대로 2009. 11. 26. 대여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2009. 12. 30. 보관금 반환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