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2.부터 서울 송파구 D 2층 E 의원을 경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받고 출장검진 및 내원검진 의료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실시한 내원검진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의사면허번호, 판정의사 성명'란에 기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임상병리사인 F에게 건강검진 후 컴퓨터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52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
A
검사
김형걸(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서울 송파구 D 2층에 위치한 E 의원을 경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받고 출장검진 및 내원검진 의료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실시한 내원검진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의사면허번호, 판정의사 성명'란에 기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임상병리사인 F에게 '건강검진 후 컴퓨터에서 수치를 입력하여 나온 결과대로 의사소견 및 판정란을 기입하고, 판정의사란에 피고인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