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66 내지 69, 78 내지 81, 83 내지 92, 134 내지 144호(서울동부지방검찰 청 2015년 압 제62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0 내지 73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62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9 내지 31, 34,50 내지 52호(서울동 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62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 3 내지 18호(서울동부 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637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16, 18,20 내지 28,33,35 내지 49,53 내지 60, 62, 64, 65,74 내지 77, 93 내지 131, 133, 145 내지 159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620호), 증 제19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63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이나 분실 휴대전화를 취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이를 되팔거나 해외로 밀반출시켜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장물매입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매입 자금을 받아 장물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역할을, I은 필리핀에 상주하며 피고인들이 밀반출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