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취업 사기 사건: 허위 민간단체 통한 취업 알선 사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1년 선고함.
  •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D는 배상신청인 M에게 5,900,000원, N에게 10,262,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배상명령함.
  • 배상신청인 L, O, P, Q, R, S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허위의 민간단체를 내세워 공무원 취업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중간 모집책으로, 피고인 B은 피고...

사건
2015고단970 사기
2015초기388, 389,390, 391, 392,393,908,9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홍상철(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1. L
2. M
3. N
4.0
5.P
6. Q
7. R
8. S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는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90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10,262,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L, O, P, Q, R, S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T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를 내세워 마치 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주면 국방개혁을 위한 민간단체에 등록하여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취업착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중간 모집책으로 정하여 공무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어머니인 피고인 D, 후배인 피고인 C을 하부 모집책으로 정하여 주변에서 돈을 내고 공무원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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