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는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90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10,262,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L, O, P, Q, R, S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T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를 내세워 마치 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주면 국방개혁을 위한 민간단체에 등록하여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취업착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중간 모집책으로 정하여 공무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어머니인 피고인 D, 후배인 피고인 C을 하부 모집책으로 정하여 주변에서 돈을 내고 공무원으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