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9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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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7,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8. 00:5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종합운동장 동문 앞 4차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차선이 없는 교차로 앞에서 정지 후 출발하는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차선 준수,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한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0:5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종합운동장 동문 앞 4차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토끼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이 없는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와 4차로를 걸치면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피고인의 뒤를